잠든 여고생 허벅지 만진 남성,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잠든 여고생 허벅지 만진 남성,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7610

상고기각

CCTV 영상과 엇갈린 주장,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개요

2014년 10월 15일 밤 10시 30분경, 한 남성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든 17세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교복 치마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한 차례 누르듯 만졌다고 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버스 안에서 잠들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옷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옷이나 손이 스친 것을 피해자가 추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법원은 버스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대조한 결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 안에서 타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되는 상황이다.
  • 고의가 아닌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접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현장에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한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다뤄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