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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명의만 빌려준 병원 대표, 임금체불 책임 있다
대법원 2015도6476
실제 운영자가 달라도 법적 '사용자' 책임은 피할 수 없었던 사연
한 협동조합의 대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퇴직한 의사 2명의 임금 총 1,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대표는 병원의 실제 운영은 다른 원장에게 맡겼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임금 지급을 미룬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은 협동조합의 대표자일 뿐,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지휘·감독한 사람은 병원 원장이므로,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조합의 대표자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였으므로, 사업 경영을 책임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대표로서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즉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형식적인 대표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명의를 제공했다면, 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식상 대표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