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죄 뒤집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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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죄 뒤집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대법원 2018도8916

상고기각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어요. 운전 종료 약 13분 후 실시한 호흡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가 나왔고,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하여 운전 종료 약 70분 후 진행된 혈액 검사에서는 0.091%가 측정되었어요.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2017년 2월 19일 밤 10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범죄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호흡 측정과 혈액 채취 결과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인 '상승기'에 운전했기 때문에, 실제 운전 시점에는 처벌 기준보다 낮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혈액 채취 결과가 호흡 측정치보다 더 정확하고, 측정된 수치가 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운전 당시에도 취한 상태였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고, 호흡 측정치는 기준을 근소하게 넘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운전하다 단속된 적 있다.
  • 호흡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를 아주 약간 넘은 상황이다.
  • 운전을 마친 시점과 혈액 채취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
  • 실제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보다 낮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치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