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남편 말만 믿고 공사했다가 벌금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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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건축사 남편 말만 믿고 공사했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16도19936

상고기각

건축허가 전 토지 성토 및 옹벽 설치,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한 토지 소유자가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어요. 약 340㎡ 면적에 흙을 0.5m에서 1.6m 높이로 쌓아 올리고, 55톤가량의 돌을 사용해 보강토 옹벽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행위가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으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또한 건축사인 남편에게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기에,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건축허가를 신청만 했을 뿐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배우자의 조언을 객관적인 자문으로 보기 어렵고, 관청에 직접 문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을 몰랐다는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축허가를 신청만 하고 허가가 나오기 전에 토목 공사를 시작한 적 있다.
  • 50cm 이상 높이로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을 허가 없이 진행한 상황이다.
  • 무게 50톤이 넘는 옹벽이나 기타 공작물을 허가 없이 설치한 적 있다.
  • 전문가에게 구두로 괜찮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문제가 된 적 있다.
  •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발행위허가 없는 토지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