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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건축사 남편 말만 믿고 공사했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16도19936
건축허가 전 토지 성토 및 옹벽 설치,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한 토지 소유자가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어요. 약 340㎡ 면적에 흙을 0.5m에서 1.6m 높이로 쌓아 올리고, 55톤가량의 돌을 사용해 보강토 옹벽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행위가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으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또한 건축사인 남편에게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기에,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건축허가를 신청만 했을 뿐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배우자의 조언을 객관적인 자문으로 보기 어렵고, 관청에 직접 문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을 몰랐다는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높이 50cm를 초과하는 성토나 무게 50톤을 초과하는 공작물 설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법률에 대한 무지는 설령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발행위허가 없는 토지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