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상처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도상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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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상처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도상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26

상고기각

술 취한 여성 상대 강도 범행, 상해 기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새벽 시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20세 여성을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어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원 앞에서 갑자기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계속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후 피해자의 화장품, 스마트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처와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폭행으로 생긴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목이 졸려 침 삼키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호소한 점, 의사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상처가 법적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이 있었던 적 있다.
  • 상대방이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 상황이다.
  •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 있다.
  •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