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 뒤집힌 사문서위조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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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 뒤집힌 사문서위조 판결

대법원 2018도11354

상고기각

대표이사 동의 하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가 자금난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피고인이 이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피고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고, 몇 년 후 이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원래 회사 대표가 자신은 동의한 적 없다며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09년 9월 27일경,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원래 시공사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계약서에는 시공사가 채무자에 대한 약 9억 8,3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후 2015년 5월 8일경, 피고인이 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당시 회사 대표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대표가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해서 받은 뒤 정산하자며 승낙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대표의 허락을 받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씩을 부과했어요. 회사 대표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점, 양측이 작성한 공사양해각서 내용, 그리고 고소인인 대표가 나중에 자신 몫의 공사대금만 따로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즉, 피고인이 대표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명의로 계약서나 합의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문서 작성 당시 명의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 구두 합의나 묵시적 동의에 따라 문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서면 증거가 부족하다.
  • 과거의 합의서, 각서, 계약서 등 다른 문서의 내용이 현재 분쟁이 된 문서 작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 작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