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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1심 유죄, 2심 무죄! 뒤집힌 사문서위조 판결
대법원 2018도11354
대표이사 동의 하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한 건설회사가 자금난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피고인이 이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피고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고, 몇 년 후 이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원래 회사 대표가 자신은 동의한 적 없다며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09년 9월 27일경,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원래 시공사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계약서에는 시공사가 채무자에 대한 약 9억 8,3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후 2015년 5월 8일경, 피고인이 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당시 회사 대표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대표가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해서 받은 뒤 정산하자며 승낙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대표의 허락을 받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씩을 부과했어요. 회사 대표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점, 양측이 작성한 공사양해각서 내용, 그리고 고소인인 대표가 나중에 자신 몫의 공사대금만 따로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즉, 피고인이 대표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사문서위조죄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 당시 회사 대표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대신 계약 전후의 여러 정황, 즉 공사양해각서의 내용,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 진술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서 작성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요. 결국 2심과 대법원은 여러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 작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