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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부린 행패, 징역 8개월로 돌아왔다
인천지방법원 2018노2235,2018노2616(병합)
상습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경합범 가중 처벌의 결과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누범 기간 중이던 2017년 12월 편의점에서, 2018년 2월 술집에서, 그리고 2018년 6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어요. 편의점에서는 종업원을 위협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술집과 식당에서는 술병과 집기를 부수며 영업을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위력으로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예요. 둘째, 술집에서 영업 종료를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화가 나 맥주잔과 소파 등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예요. 셋째, 식당에서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였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재판을 통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편의점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술집과 식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될 때,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이를 '경합범' 처리라고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법원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