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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빌린 돈 다 갚았다" 주장, 법원은 왜 인정 안 했나?
대법원 2018다255495
영수증 한 장이 가른 1,000만 원의 행방과 근저당권의 운명
채권자(피고)가 채무자(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후 채권자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채무자는 빚을 모두 갚았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채무자는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했고요.
채무자는 돈을 빌린 상대방이 채권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나 남편이므로,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채권자에게 빌린 것이 맞더라도, 총 1,885만 원만 빌렸고 이미 2,530만 원을 갚았으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도 했어요. 특히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은 실제로는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써준 것일 뿐, 별도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주체는 자신이 맞으며, 아들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총 대여금은 5,6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어요. 채무자가 2,530만 원을 갚은 것은 사실이지만, 약정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하고 나면 여전히 5,4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남아있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채무자가 총 2,885만 원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는 계좌로 송금된 1,885만 원과, 영수증이 작성된 현금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에요. 법원은 채무자가 작성한 1,000만 원 영수증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며, 600만 원 송금과는 별개의 거래로 보았어요. 채권자가 주장한 나머지 대여금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어요. 채무자가 갚은 돈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변제 처리되었고,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따라서 채무자가 남은 원리금을 모두 갚은 뒤에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영수증의 증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금액을 분명히 영수했다'고 기재된 영수증이 있다면,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받았다고 강하게 추정해요. 돈을 받기 전에 영수증을 먼저 써주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영수증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그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해요. 또한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이자인지 원금인지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된 것으로 처리돼요. 이를 '법정변제충당'이라고 하며,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많은 경우 원금이 생각보다 적게 줄어들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수증의 증명력과 변제충당 순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