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도면과 41cm 차이, 건축사의 '일치' 보고는 무죄
대법원 2016도7215
건축법 위반 혐의, 거짓 보고의 고의성 입증 문제
한 건축사사무소의 소장은 다세대주택 신축 건물의 최종 사용승인조사를 대행하게 되었어요. 그는 현장조사 후, 건물의 대지 안 공지 이격거리가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일치'한다고 기재한 검사조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완공된 건물의 이격거리(990mm)는 설계도면상의 거리(1,403mm)와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건축사는 건축법 위반(거짓 보고)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완공된 건물의 대지 안 공지 이격거리가 설계도면과 달라 허용오차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일치'한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보았어요.
건축사는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문제된 부분의 이격거리는 설계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값(1,403mm)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정보였다고 주장했어요. 대신 현장에서 직접 건축물에서 도로경계석까지의 거리를 실측하니 1,200mm가 나왔고, 이는 법령상 최소 이격거리(1,000mm)를 초과하므로 '일치'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건축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건축사가 설계도면상 이격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치(1,403mm)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건축사가 법령상 최소 이격거리(1,000mm)나 설계도면상 다른 최소 수치(1,091mm)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어요. 설령 건축사의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고의로 거짓 보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건축법상 '거짓 보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단순히 보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처벌을 위해서는 보고자가 자신의 보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사가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일치'한다고 판단했으므로, 거짓 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짓 보고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