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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주인 행세한 임차인, 26명 보증금 9억 원 꿀꺽
대법원 2020도3718
전대차 금지 특약 어기고 보증금 돌려줄 능력도 없었던 사기 사건
고시원 프랜차이즈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한 건물의 4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원룸 임대 사업을 시작했어요. 건물주와 계약 시 동의 없는 전대차를 금지하는 특약을 맺었음에도,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광고하여 26명의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이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총 8억 9,9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심지어 임차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받고 사업을 넘기겠다고 속이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원룸의 임차인에 불과하여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계약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심지어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답니다.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건물주가 고시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전대가 가능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전대차 계약임을 알렸으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새로운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이전 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도 주장했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건물주가 동의한 것은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고시원 운영일 뿐,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는 전대차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또한 피고인이 무단 전대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고, 처음부터 채무 초과 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소 낮췄어요. 하지만 범죄 사실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 시 전대인의 고지의무가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동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단 전대차 계약에서의 고지의무 위반 및 변제 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