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공익 위한 폭로? 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봤다
대법원 2016도10335
아파트 게시판에 붙인 감사 보고서의 법적 책임
아파트 감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특별감사결과 보고서'라는 문서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어요. 이 보고서에는 전임 아파트 회장이 배임과 횡령의 공범이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전임 회장은 해당 범죄의 공범이 아니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입주민이 볼 수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담은 문서를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전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파트 감사로서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범죄혐의 요지'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의심되는 사항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게시판에 게시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문서에 '범죄혐의'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했고, 실제로 해당 내용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예요.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렸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또한 '혐의', '의혹' 등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익 목적 주장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