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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부 맡겼다면, 원청은 책임 없다
대법원 2016도13331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 준 경우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한 회사가 공장 이전 및 설비 설치 공사 전부를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수행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약 2.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에 원청회사와 공장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별도로 공장 내 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원청회사와 공장장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원청 사업주로서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공장 내 화학물질이 누출되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원청회사와 공장장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었을 때 발생하는데, 이번 사건은 공장 이전 및 설치 공사 '전부'를 도급 준 경우이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화학물질 누출 방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사업의 '일부'가 아닌 공장 이전 공사 '전부'를 도급 주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주'에게만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 준 경우에는 원청업체에게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발생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