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수익, 실제 번 돈만 추징돼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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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수익, 실제 번 돈만 추징돼요

광주지방법원 2019노1859,2020노1100(병합)

집행유예

웹하드 음란물 유포 공범의 범죄수익 추징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뒤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했어요. 이들은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는데요. 선배인 피고인 A가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후배인 피고인 B가 합류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웹하드 가입신청이라는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천 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했다며 관련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B는 항소했어요. 그는 범죄 수익금 중 공범인 A와 나눈 부분까지 자신에게 전부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자신이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이 추징되었으므로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가 벌어들인 총수익 약 4,757만 원 전체를 추징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추징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있으므로, 여러 명이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 실질적으로 받은 이익금만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공범 A에게 분배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인 약 3,551만 원만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적 있다.
  •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적 있다.
  • 동업자(공범)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수익을 나눈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 전액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았다.
  • 실제 내가 가진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징되어 억울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 간의 범죄수익 분배와 추징 범위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