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썼으니 괜찮다? 무허가 다리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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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썼으니 괜찮다? 무허가 다리의 최후

대법원 2017도16831

상고기각

신뢰보호와 비례 원칙을 주장한 수련원 대표의 항변

사건 개요

한 수련원의 대표이사는 약 20년 전, 수련원 인근 소하천에 허가 없이 다리를 설치했어요.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다리를 철거하고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두 차례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대표는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교량을 설치하여 소하천을 점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리청인 구청장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2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다리를 사용해왔고, 관청도 그 존재를 알면서 묵인해왔기 때문에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리를 철거하면 수련원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로 다녀야 하므로,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행정청이 다리 설치를 허용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랜 기간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원상복구 명령은 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침해되는 피고인의 영업상 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 없이 하천이나 국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적 있다.
  • 오랜 기간 문제없이 사용해왔기에 합법이라고 믿고 있었다.
  • 관공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 관공서의 묵인이나 과거 행정지도를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신뢰보호 및 비례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