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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상습 성추행,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1526,2014노2394(병합),2014전노195(병합)
1심보다 무거워진 2심 형량, 전자발찌까지 채워진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년 3월, 약 일주일 사이에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또다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건들은 두 개의 별도 재판으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항소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심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2014년 3월 3일 새벽에는 길 가던 7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았어요. 같은 달 11일 밤에는 20대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약 20분 뒤 다른 20대 여성에게 "한번만 만져 보겠다"며 허벅지를 만졌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판결했어요.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른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한 것이에요. 또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추가로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법원은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일한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어요.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청구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1심에 없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같은 부가처분이 추가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가중처벌 및 부가처분(전자장치 부착 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