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벽돌 투척,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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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벽돌 투척,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재고단43

징역

집행유예 중 반복된 특수재물손괴,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7월,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아무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했어요. 한 달 뒤인 8월에는 다른 음식점 앞에 놓인 화분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을 던져 가게 창문을 깨고 쇠막대기로 화분 3개를 부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벽돌, 쇠막대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폭력 범죄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스스로 음주 후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면서 술을 마신 것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감형할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험한 물건(벽돌, 쇠막대기 등)을 사용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적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음주 후 폭력적으로 변하는 자신의 성향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