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대표, 임금체불 책임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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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명의만 빌려준 대표, 임금체불 책임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28,138(병합)

항소기각

대주주와 맺은 면책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방송통신업체의 대표이사가 여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이 대표는 2017년경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대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업경영담당자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다수 근로자의 금품을 체불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일 뿐, 실제 경영은 대주주가 담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대주주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은 대주주에게 있다'는 내용의 면책 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사 재무구조가 최악의 상황이라 임금 지급이 불가능했으므로, 자신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대관업무, 신규인력 채용, 임금 결정 등 회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점을 근거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명목상 대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주주와의 내부 합의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없으며, 경영 악화 역시 임금 체불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 공소는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
  • 실질적인 경영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경영 책임 면제에 관한 내부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회사 경영 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 대표이사로서 채용, 임금 결정 등 일부 경영 업무에 관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상 대표이사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