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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관광객인 척 입국, 보이스피싱 현금 털다 징역 3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7-1(분리)
망만 봤을 뿐이라던 공범의 주장, 법원의 단호한 판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여, 예금 5만 달러를 인출해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했어요. 이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서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라며 밖으로 유인했어요. 그 사이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5만 달러를 훔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집에 두게 한 뒤,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는 역할을 분담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주거침입과 특수절도(합동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중 망을 본 역할을 했던 B는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다른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따라다녔을 뿐 망을 보며 범행을 돕지는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대가로 각각 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점,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면서 관광지를 거의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전 공모 사실을 인정했어요. 결국 두 피고인 모두에게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죄질이 나쁘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본 사람도 직접 물건을 훔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공동정범은 두 명 이상이 범죄를 함께 실행하기로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을 때 성립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즉 거액의 대가를 받은 점, 의심스러운 행적 등을 종합하여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직접 절도 행위를 하지 않고 망만 보았더라도, 사전에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