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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인 척 입국, 보이스피싱 현금 털다 징역 3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7-1(분리)

항소기각

망만 봤을 뿐이라던 공범의 주장, 법원의 단호한 판단

사건 개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여, 예금 5만 달러를 인출해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했어요. 이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서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라며 밖으로 유인했어요. 그 사이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5만 달러를 훔쳤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집에 두게 한 뒤,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는 역할을 분담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주거침입과 특수절도(합동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망을 본 역할을 했던 B는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다른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따라다녔을 뿐 망을 보며 범행을 돕지는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대가로 각각 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점,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면서 관광지를 거의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전 공모 사실을 인정했어요. 결국 두 피고인 모두에게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죄질이 나쁘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망을 보거나 주변을 맴돈 적이 있다.
  • 범행 후 다른 공범과 이익(돈)을 나누어 가졌다.
  •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적이 있다.
  • 수사 과정에서 공범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