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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집행유예 중 또 마약, 모발은 알고 있었다
대법원 2018도10421
투약 시기·장소 불분명 주장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년 11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김해시의 불특정한 장소에서 또다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와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투약 시기를 약 1주일간으로, 장소는 피고인의 주 활동지였던 김해시로 특정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또한, 범행 일시와 장소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투약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어요. 검찰이 모발 감정 결과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시기를 최대한 좁히고, 통화내역으로 장소를 특정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특히 모발은 1회 투약만으로 성분이 검출되기 어려운 점, 누군가 몰래 투약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마약 투약 범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였어요. 법원은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모두 명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요. 따라서 검사가 과학적 증거(모발 감정 등)와 수사 자료(통화내역 등)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해요. 즉, 모든 것을 1분 1초 단위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투약 범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