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모발은 알고 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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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모발은 알고 있었다

대법원 2018도10421

상고기각

투약 시기·장소 불분명 주장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년 11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김해시의 불특정한 장소에서 또다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와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투약 시기를 약 1주일간으로, 장소는 피고인의 주 활동지였던 김해시로 특정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또한, 범행 일시와 장소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투약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어요. 검찰이 모발 감정 결과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시기를 최대한 좁히고, 통화내역으로 장소를 특정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특히 모발은 1회 투약만으로 성분이 검출되기 어려운 점, 누군가 몰래 투약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지만 부인하고 있다
  • 소변이나 모발 감정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적 있다
  • 검찰이 제시한 범행 시기나 장소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 누군가 나도 모르게 약물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투약 범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