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조작 가능" 한마디에 업무방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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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조작 가능" 한마디에 업무방해죄

대법원 2020도6709

상고기각

조합장 해임 막으려 '전자투표 조작' 허위사실 유포한 직원의 말로

사건 개요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공사 직원은 2018년 4월경, 홍보업체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원들에게 특정 내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내용은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세력이 이상한 전자투표를 이용하려 하는데, 결과가 조작될 수 있으니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공사 직원이 두 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첫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전자투표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결과 조작이 가능한 이상한 전자투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조합장 해임 시 사업이 6개월~1년 이상 중단되어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시공사 직원은 전자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발언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전자투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발생 발언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 속하므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전자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내용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점, 해당 시스템이 실제로는 조작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합, 회사 등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려 한 적이 있다.
  • 총회나 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적이 있다.
  • 투표 시스템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다.
  • 내가 유포한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