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두 번 등친 사기꾼의 최후 | 로톡

횡령/배임

사기/공갈

같은 사람에게 두 번 등친 사기꾼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16노900,2016노2049(병합)

항소기각

채권추심 맡겼더니 돈 가로채고, 공사 수주 미끼로 또 돈 뜯어낸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위임을 받았어요. 공범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냈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게 병원 리모델링 공사나 신축 공사 계약을 따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1,6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6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있지도 않은 공사 계약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1,6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횡령 재판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사기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횡령과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1심에서 선고된 각 징역형(횡령 8개월, 사기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횡령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횡령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진정한 의미로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군가에게 채권 추심을 맡겼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다
  • 공사 계약이나 사업 투자를 미끼로 돈을 건넸으나 사기였던 상황이다
  •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
  • 가해자가 비슷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안 되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및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