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뺏으려 전처 폭행, 유괴미수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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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뺏으려 전처 폭행, 유괴미수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8도9641

상고기각

양육권 다툼 중 전처 폭행,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한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처와 협의이혼 후 자녀에 대한 공동 친권과 면접교섭권을 가졌어요. 이혼 후 다시 함께 살다가 다툼 끝에 전처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고인은 2017년 5월 11일, 전처가 자녀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타서 자녀를 빼앗으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전처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을 통해 전처가 보호하는 미성년 자녀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전처에게 늑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에 따라 미성년자약취미수와 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녀를 약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전처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미성년자약취미수와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자녀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킬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를 안고 있어야 아내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대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안으려 했던 것으로 보았어요. 이에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상해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문제로 전 배우자와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신체적 다툼이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려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은 상황이다.
  • 자녀를 데려가려는 목적이 영구적인 보호관계 이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약취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