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합의? 상습범에겐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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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합의? 상습범에겐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2696

상고기각

3심까지 이어진 양형부당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18년 2월 14일 새벽, BMW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어요.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와 동승자 2명, 총 3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수리비 2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어요. 하지만 BMW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차와 휴대전화를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1심에서 받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요. 운전자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사고 후 며칠간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죠.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양형부당 주장은 대법원 상고의 적법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운전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적 있다
  • 과거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사고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쳤다
  • 1심에서 받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느껴 항소나 상고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