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인터넷 사기,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인터넷 사기,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572,2019노1023(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 피해자 상대 반복적 사기 행각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에어팟,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어요.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판매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수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특히 이전에 저지른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는 기각하고 일부는 파기 후 다시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1심의 징역 8월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만, 여러 사건으로 나뉘어 선고된 형 중 일부는 법률상 함께 판결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병합하여 징역 4월을 새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리고 돈만 받은 적 있다.
  • 실제로는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보낼 생각이 없었다.
  •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상황이다.
  •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