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듯 장소 옮겨 성매매, 법원은 벌금형 선고 | 로톡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속 비웃듯 장소 옮겨 성매매, 법원은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230

항소기각

수사 중에도 장소 옮겨 성매매 알선한 업주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

사건 개요

성매매 업소 업주는 2016년 1월 말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2월 23일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6월부터는 같은 건물 다른 호실로 장소를 옮겨 7월 중순까지 영업을 계속했어요. 업소에서는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고 10만 원에서 13만 원의 대금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단속 당시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에 대해서도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업주와 종업원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주에게 벌금 700만 원과 범죄수익 1,116만 원 추징을, 종업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업주가 단속 후에도 장소를 옮겨 계속 영업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적 있다.
  •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적 있다.
  •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이 있어 추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