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중 학생 이빨 파손, 교사에게 벌금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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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중 학생 이빨 파손, 교사에게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19도12422

상고기각

정당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과실 인정

사건 개요

2017년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수업 중 장난치며 소란을 피운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던 중 사건이 발생했어요. 학생이 교무실에 들어가지 않으려 버티자, 교사는 학생의 팔을 더 세게 잡아끌었어요. 그 과정에서 교사의 주머니에 있던 교무실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졌고, 교사가 이를 줍다가 자물쇠로 학생의 앞니를 부딪쳐 치아 파절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교사가 몸부림치는 학생을 한 손으로 잡은 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았어요.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며 물건을 주웠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사는 사고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생을 훈육하는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불운한 사고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였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몸부림치는 학생을 잡고 물건을 줍는 행위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교사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교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저항하는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