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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저지른 범죄, 법원은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732,2018노510(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주취 범죄,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 부부를 협박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주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했어요. 이후에도 술에 취해 소주잔을 던져 사람을 폭행하고, 놀이터에서 11세 여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으며, 여러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음식점 주인 부부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려 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져 사람을 폭행한 특수폭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외에도 한의원, 과일가게, 식당 등 여러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어요. 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전후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스스로 술을 마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음주한 것이므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에요.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성향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술을 마셨으므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