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의 불법촬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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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두 달 만의 불법촬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3867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법원의 엄중한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8년 5월 30일 새벽,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17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열쇠나 유심칩 분리 핀 같은 물건을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도망친 것은 동종 전과 때문에 오해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해야 한다는 직권판단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으나, 징역 1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상황이다.
  • 범행을 부인하며 오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사과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