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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못 받은 월급, 회사 돈으로 직접 챙긴 실장의 최후
광주지방법원 2016노1176,3266(병합)
법원이 인정한 횡령 금액과 인정하지 않은 비용의 기준
한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는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과 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처 대금을 그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또한, 다른 공사대금 잔금을 받기 위해 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회사 실장에 대해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는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였어요. 둘째는 약 3년간 43회에 걸쳐 총 2억 2,800만 원가량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는 혐의였어요.
실장은 회사 자금을 일부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횡령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어요. 3년간 받지 못한 급여와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거래처 결제대금, 각종 경비 등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공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했어요. 공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약 2억 3,000만 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먼저, 받지 못한 급여를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사에 받을 돈이 있더라도 정식 절차 없이 임의로 회사 돈을 가져가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회사 경비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했어요. 법원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건비, 자재비 등 실제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횡령액에서 제외했어요. 그 결과, 최종 횡령액은 약 1억 8,100만 원으로 줄었고, 약 4,6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핵심은 직원에게 미지급 급여 등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돼요. 다만, 피고인이 가져간 돈 중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해당 금액은 횡령액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액 산정 시 미지급 급여 및 경비 처리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