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범행,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중 또 범행, 결국 실형 선고

대법원 2014도76

상고기각

동종 전과 2회에도 74명 불법촬영, 법원의 단호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년 7월, 3일 동안 쇼핑몰에서 USB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가방에 장착했어요. 그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 총 74명의 여성들 치마 속 신체 부위와 속옷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74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미결구금일수 산입 문제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불과 3일 동안 74회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휴대전화에서 USB형 특수 카메라로 발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한 내용들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을 위해 특수 제작된 장비(초소형 카메라 등)를 사용했다.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