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원 가슴 접촉, 법원은 폭행만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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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원 가슴 접촉, 법원은 폭행만 인정했다

대법원 2019도17226

상고기각

공무집행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 고의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공항 입국장에서 세관 신고 문제로 여성 세관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남성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며 목에 걸린 신분증을 잡으려다 손을 뻗어 공무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어요. 이 행위로 인해 남성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세관공무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세관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자 화가 나서 이름만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신분증을 잡으려다 실수로 신체에 접촉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툼의 경위, 신체 접촉의 태양, 사건 직후 피고인이 바로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인 의도,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다만, 신체 접촉 자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이나 실랑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소지품이나 옷 등을 잡으려다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된 상황이다.
  •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신체 접촉 직후 상대방에게 바로 사과한 사실이 있다.
  •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