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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집 난동 두 번, 징역 14개월이 12개월 된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46,2014노1648(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하나로 묶어 다시 심리한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 한 술집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와 쇠꼬챙이를 들고 주인을 협박했어요. 약 일주일 뒤인 11월 초에는 다른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주방용 뒤집게를 휘두르며 주인을 협박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쇠꼬챙이, 주방용 뒤집게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한 음식점에서는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형량(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고요. 다만,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별개로 재판하여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이를 경합범이라고 해요. 형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종합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법원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단일한 형을 다시 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