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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사랑이라 주장한 집착, 스토킹의 비참한 결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708,2017노2366(병합)
방송국 대표 향한 5년간의 구애, 결국 실형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은 2012년경 알게 된 대북 라디오 방송국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어요.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수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심지어 사무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침입하거나, 건물에 몰래 들어가 출입을 방해하는 등 범행을 반복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교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방송국 사무실과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소리를 지르고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방송국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은 피해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라 남한의 법을 잘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출소 후에는 절대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행위자가 '사랑'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접근과 괴롭힘은 명백한 범죄임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구애를 넘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고, 나아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라는 중한 범죄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속적 괴롭힘 및 업무방해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