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처벌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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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안마시술소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처벌은 달랐다

광주지방법원 2016노4961

항소기각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업주와 가담한 종업원들의 각기 다른 처벌 결과

사건 개요

안마시술소 업주는 2015년 8월경부터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영업을 해왔어요. 카운터 업무를 보는 종업원과 공모하여, 2016년 2월 22일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 2명에게 각각 20만 원,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했어요. 이 과정에서 업주, 종업원, 성매매 여성 2명이 모두 현장에서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와 카운터 종업원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안마시술소에서 일한 여성 2명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업주, 카운터 종업원,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어요.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카운터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
  •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한 적이 있다.
  • 성매매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 등 알선을 도운 적이 있다.
  •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범죄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