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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조사받는 중에도 계속된 사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505,2020노565(병합),1280(병합)
상품권 비자금 미끼부터 타인 명의 렌탈 사기까지의 전말
피고인은 대기업 비자금으로 나온 상품권을 싸게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총 4,46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렌탈 회사로부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빌려 이를 처분했어요. 또한 홈쇼핑을 통해 LED 마스크를 렌탈한 뒤, 월 납입금을 낼 의사 없이 물건만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품권을 싸게 구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렌탈 계약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회사에 전송했으며, 월 렌탈료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고가의 가전제품과 미용기기를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별개의 재판을 진행했어요. 상품권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타인 명의 렌탈 사기 등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여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법원은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하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항소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줘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취급돼요. 이 경우, 각 사건에 대해 별개의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어요. 법원은 기존의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 사실을 종합하여 단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