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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누범 기간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합쳐 가중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492,2019노1302(병합)
특수협박 재판 중 저지른 주거침입과 상해, 경합범의 최종 처벌 수위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공원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히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는 공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들이대며 "죽고 싶냐"고 말한 특수협박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재판 중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건물에 침입하고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특수협박 사건에 대해 커터칼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분노조절 장애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어요.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발생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두 범죄를 병합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해요.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고, 결과적으로 각각의 1심 형량을 합한 것보다 무거운 단일 형을 선고하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와 형량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