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보증금, 지정된 자녀가 독차지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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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실버타운 보증금, 지정된 자녀가 독차지했다

부산지방법원 2022나41683,2022나67906(참가)

원고패

상속재산인가, 수취인 고유재산인가를 둘러싼 법적 다툼

사건 개요

어머니가 한 실버타운에 입소하며 약 1억 1,800만 원의 보증금을 냈어요. 입소 계약서에는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수취인으로 장남을 지정했고, 장남도 계약서에 서명했죠. 어머니가 사망하자 실버타운은 계약에 따라 장남에게 남은 보증금 약 1억 1,7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에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어머니가 남긴 실버타운 보증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모든 자녀가 법정 상속분(각 1/3)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봤죠. 장남이 보증금 전액을 혼자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장남은 어머니가 자신을 보증금 반환 수취인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상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사인증여)이라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자신에게 반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맞섰어요. 따라서 다른 형제들에게 돈을 나누어 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다른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에 수취인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어머니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보증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장남이 다른 상속인들의 몫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이 계약을 어머니와 실버타운이 장남(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았어요. 장남이 계약 당시 수취인으로 서명하며 수익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보증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장남의 고유재산이 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죠. 파기환송 후 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증금은 장남의 고유재산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모님이 실버타운 입소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서에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수취인이 특정 자녀로 지정되어 있다.
  • 수취인으로 지정된 자녀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동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 부모님 사망 후 수취인으로 지정된 자녀가 보증금 전액을 수령했다.
  •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보증금에 대한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