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보호? 법원은 준강간미수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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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호? 법원은 준강간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2854

상고기각

술에 취해 정신 잃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남성의 변명과 그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여자친구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부르러 갔어요. 혼자 남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를 찾아온 어머니 때문에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마땅히 둘 곳이 없어 모텔로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따라서 준강간의 고의도, 실행 착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모든 심급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CCTV 영상과 경찰관 진술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었어요.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을 습관이 없고, 옷이 발견된 형태를 볼 때 피고인이 벗긴 것으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굳이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점,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을 때 바로 열어주지 않은 점 등 모든 정황이 준강간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람과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다.
  • 상대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숙박업소 등 사적인 공간으로 데려간 상황이다.
  • 상대방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단지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의 주장과 달리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미수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