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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문자 발송 막으려 가슴 만졌다가 성범죄자 낙인
대법원 2012도12061
성적 의도 없는 신체 접촉, 법원의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한 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회장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어요. 피해자인 사무실 직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실을 대의원들에게 문자로 보내려 했어요. 이를 막으려던 피고인은 컴퓨터 앞에 앉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양 가슴을 움켜잡고 밀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흉곽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당선 무효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을 수는 있지만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고 했어요. 또한, 부당한 문자 발송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더라도,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문자 발송이 막아야 할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벌금 4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행위자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보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가 더 중요해요. 즉,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비록 순간적인 분노나 다른 목적을 위해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그것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것이라면 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의도 없는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