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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이 300만 원 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16노4921,2017노659(병합)
여러 범죄가 따로 재판받을 때 형량이 달라지는 경합범의 법리
피고인은 2016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전했어요. 두 번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술에 취해 있었어요. 첫 번째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였고, 두 번째는 0.151%로 측정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된 1심의 벌금형(총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의 다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어요. 법원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재판 중에 다른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죄와 현재 재판 중인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해요. 이 때문에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 총액보다 항소심의 최종 벌금액이 줄어들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