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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멱살 잡고 밀쳤을 뿐인데, 상해죄 유죄 판결
대법원 2019도18366
대리운전기사와 승객의 다툼, 정당방위 주장의 결과
2018년 8월, 대리운전기사는 승객과 대리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다툼 과정에서 기사는 승객의 가슴을 때리고 차 밖에서 몸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이후 다시 등 부분을 때렸어요. 이로 인해 승객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기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승객 역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대리운전기사가 승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의 폭행에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와 승객이 입은 상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기사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서로 싸우는 사람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유지했지만, 기사도 승객에게 폭행당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서로 다투는 상황, 즉 '쌍방폭행'에서 한쪽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맞붙어 싸우는 경우,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일어나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띠므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에 맞서 폭력으로 대응했다면 이는 방어 행위를 넘어선 공격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결국, 다툼의 경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다툼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