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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친족 성범죄, 피해자 용서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15도18889
친딸 준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유죄 인정한 이유
오랜만에 만난 친딸과 술을 마신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2014년 12월 2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든 딸을 간음했어요. 이 사건은 결혼을 앞둔 딸이 14년 만에 아버지에게 인사차 방문했다가 발생한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검찰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든 친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에 해당한다며 아버지를 기소했어요.
아버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유일한 증거인 딸의 진술이 경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 달라져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지만, 사건 직후 경찰에 한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2차 피해를 우려해 진술을 바꿀 동기가 충분했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무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 달라졌을 때, 법원이 어떤 진술을 믿을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반드시 법정 진술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더 믿을 만한 진술을 채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특히 피해자가 진술을 바꿀 만한 동기(가족 관계, 2차 피해 우려 등)가 명백할 경우,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