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지지 후원금, 1억 넘어도 불법입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파업 지지 후원금, 1억 넘어도 불법입니다

대법원 2018도11738

상고기각

철도파업 지지 국민 후원금,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시작하며, 파업 지지 광고를 위한 후원금을 모으기로 했어요. 2013년 12월 9일, 그는 철도노조 홈페이지에 후원 계좌를 포함한 모금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후 약 2달간 일반 국민들로부터 2,059회에 걸쳐 총 1억 3,9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금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노조 위원장을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대전역 광장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신고 내용에 없던 천막을 설치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관리청의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해 철도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노조 위원장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조합원과 일반 국민의 기부금을 구분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단체들도 모금을 독려했기 때문에 자신이 올린 글로 인해 모든 돈이 모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원래 목표액은 600만 원 정도였고, 1억 원이 넘는 돈이 모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모금 글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모금액이 등록 기준인 1천만 원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법리적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모으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를 요청한 적 있다.
  • 온라인 게시판,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 관할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 소속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전 등록 없는 1천만 원 이상 공개 모금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