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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내부고발 명예훼손, 공익 목적이면 무죄
대법원 2020도13208
성추행 전력 간부의 부적절한 복귀를 알린 행위의 정당성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특정 협회 회원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차례 글을 게시했어요. 내용은 협회 감사과장으로 재채용된 피해자가 과거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고, 복귀 후에도 다른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과거 성추행으로 퇴직했고, 재채용된 후에도 직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과거 성추행 비위가 있던 사람을 다시 감사과장으로 채용한 협회의 인사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어요. 즉,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협회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협회 내부의 공식 절차를 통하지 않고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렸고, 내용이 인사 제도 비판보다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주된 동기가 협회 구성원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을 공론화하고 정당한 인사를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해자가 협회 감사과장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그의 정직원 채용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어떤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봐요.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법원은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표현 방식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 목적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