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말 바꾼 의사들, 결국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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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말 바꾼 의사들, 결국 유죄 판결

대법원 2017도10473

상고기각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혐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여러 의사들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영업사원들로부터 처방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들은 2010년부터 2014년경까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인 의사 7명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십 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일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영업사원들의 검찰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함께 리베이트로 수수한 금액 전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자백할 때 강압이나 회유가 없었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영업사원들의 진술과 제약회사 내부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백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
  • 수사기관(경찰,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을 한 상황이다.
  • 재판에 가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할 계획이 있다.
  •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정에서는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 자백 외에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법정에서의 부인 중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