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유인물 배포,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거짓 유인물 배포,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5455

상고기각

탄원서 위조부터 허위사실 유포까지, 병합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받아두었던 마을 주민들의 서명부를 이용해, 특정 인물의 재판에 제출할 탄원서를 무단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어요. 또한, 어촌계 임시총회에서는 약 80명의 계원들에게 특정인을 비방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이용해 탄원서를 만든 사문서위조 혐의예요. 둘째, 위조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예요. 셋째, 여러 사람 앞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인물에 적은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자신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동은 어촌계원들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목적이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심리하여 총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유인물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했어요.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에서 패소한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허위사실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를 합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서명을 동의 없이 사용해 문서를 만든 적 있다.
  •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적 있다.
  •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인지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한 상황이다.
  • 과거의 개인적인 분쟁을 근거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 자신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