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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술김에 저지른 폭행과 모욕, 법원은 단호했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1588,2017노1858(병합)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여러 범죄 묶어 실형 선고된 사연
피고인은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70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어요. 또 다른 날에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피해자를 일행과 함께 폭행하여 늑골 골절 상해를 가했어요. 이후에도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70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예요. 둘째, 일행과 함께 다른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예요. 셋째,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한 혐의(모욕)예요.
피고인은 각각의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모든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상해 및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별건인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여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졌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줘요.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또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요. 항소심에서 이러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