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사기범, 피해자 합의로 2심에서 감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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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사기범, 피해자 합의로 2심에서 감형됐다

대법원 2016도12219

상고기각

동종 전과 다수에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이유

사건 개요

마트 점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먼저, 마트 정육 코너 입주 계약이 끝나는 피해자에게 다른 마트 입점을 도와주겠다며 계약금과 경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또 다른 피해자인 농산물 중매인에게는 마트 사장 대신 주문을 받는다며 속여 약 9,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뒤, 대금 중 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범행은 새로운 마트 입점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예요. 두 번째 범행은 마트 사장을 사칭해 농산물을 납품받고 대금 약 5,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액이 총 2억 4,000만 원에 달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러 농산물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중요한 양형 변경 사유로 참작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며,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제안 등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품을 받은 적 있다.
  •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1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