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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검사 잘 안다"며 1억,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15도16601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사건에서 추징 요건과 증거 능력의 판단 기준
어촌계 관계자들이 보상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이들에게 접근해 법제처장이나 검사를 잘 아니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받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사건 청탁 명목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증인들의 진술은 전문증거라 증거능력이 없으며, 돈을 다시 돌려주었으므로 추징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인 것은 맞지만, 증인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돈을 실제로 소비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고 그대로 반환했고, 주범인 공범에게 이미 1억 원 전체에 대한 추징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추징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진술이라도, 그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려는 것이라면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범죄로 얻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인데요. 공범 중 한 명이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했다면, 그에게 추징을 명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여부 및 추징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