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에게 당한 13세 조카, 임신까지 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삼촌에게 당한 13세 조카, 임신까지 했다

대법원 2020도5966

상고기각

지적장애 조카를 위력으로 간음한 친족 성범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13세이고 중등도 정신장애가 있는 조카의 삼촌이었어요. 2018년 11월, 피고인은 간식을 사준다며 조카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갔어요. 그는 차 안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조카를 위력을 이용해 강제로 간음했어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대상 성범죄)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부터 정신이상 증세로 고통받았고, 범행 당시 환청과 환각 증세의 영향 아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범행 후 자신의 친형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출된 합의서 역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위, 상황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가해자 측이 진정성 없는 합의를 시도하거나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제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 및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위력 간음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